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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link><description>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수사대응, 성범죄경찰조사, 성범죄피의자조사, 성범죄증거자료, 성범죄혐의대응, 성범죄재판변호, 성범죄처벌기준</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5:09:4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sexcrime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먼저 고쳐도 될까?</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88%98%EB%A6%AC%EB%A5%BC-%EA%B1%B0%EB%B6%80%ED%95%98%EB%A9%B4-%EC%84%B8%EC%9E%85%EC%9E%90%EA%B0%80-%EB%A8%BC%EC%A0%80-%EA%B3%A0%EC%B3%90%EB%8F%84-%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88%98%EB%A6%AC%EB%A5%BC-%EA%B1%B0%EB%B6%80%ED%95%98%EB%A9%B4-%EC%84%B8%EC%9E%85%EC%9E%90%EA%B0%80-%EB%A8%BC%EC%A0%80-%EA%B3%A0%EC%B3%90%EB%8F%84-%EB%90%A0%EA%B9%8C/</guid><description>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세입자가 임의로 공사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될까요? 수리의 필요성과 사전 통지 여부, 지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수선 책임과 비용 청구 기준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설비의 고장이나 누수처럼 주거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소모품 교체나 경미한 손상은 원인과 계약 내용,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린 뒤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수리였는지와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견적서와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먼저 수리할 때 주의할 점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의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업체의 진단·견적을 남기고,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는 사전에 합의하거나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누수가 급한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누수 상태를 남기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비용 증빙을 보관하세요. 질문 2.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월세 미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이나 공제에 관해 집주인과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5:09:41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늦게 내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까? 2기 연체 기준</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8A%A6%EA%B2%8C-%EB%82%B4%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D%95%B4%EC%A7%80%EB%90%A0%EA%B9%8C-2%EA%B8%B0-%EC%97%B0%EC%B2%B4-%EA%B8%B0%EC%A4%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8A%A6%EA%B2%8C-%EB%82%B4%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D%95%B4%EC%A7%80%EB%90%A0%EA%B9%8C-2%EA%B8%B0-%EC%97%B0%EC%B2%B4-%EA%B8%B0%EC%A4%80/</guid><description>월세 납부일을 하루 넘겼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의미와 해지 통지를 구분해 알아두세요.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는 경우 민법상 기준은 월세를 두 번 연속 늦게 냈는지가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그 두 달분에 이른 때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은 차임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월세 연체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항목을 살펴야 합니다. 해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더라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분쟁을 줄이려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통지와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일부 변제했다면 미납 잔액을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연체 기간과 금액, 납부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의 연체만으로 곧바로 민법상 2기분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사유만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의 다른 의무 위반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해지 통지 뒤에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이미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나중에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통지 시점과 연체액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계약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47:02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확인할 점</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8%EB%A9%B4-%ED%99%95%EC%9D%B8%ED%95%A0-%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8%EB%A9%B4-%ED%99%95%EC%9D%B8%ED%95%A0-%EC%A0%90/</guid><description>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이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 실제 임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와 실거주 거절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그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요구와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입주 정황, 임대 광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집주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거주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구만으로 모든 자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정황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새 임차인이 입주하면 언제나 배상받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따져야 하므로, 재임대 사실만으로 배상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1:31:46 GMT</pubDate></item><item><title>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EC%9D%B4%EC%82%AC%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84%B8%EC%9E%85%EC%9E%90%EA%B0%80-%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judgemind.site/%EC%9D%B4%EC%82%AC%ED%95%A0-%EB%95%8C-%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84%B8%EC%9E%85%EC%9E%90%EA%B0%80-%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전체가 반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대상과 납부 내역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인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목이 불분명하면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나 상세 내역을 요청하세요. 수선유지비처럼 그달의 관리·보수에 쓰이는 비용과는 다릅니다. 퇴거 전 요청하는 방법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서 임차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세요.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 정산 내역에 해당 금액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내역과 요청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반환을 거부하면 먼저 근거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과 함께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고지서를 제시해 별도 반환을 요구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 관련 비용은 모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며, 일반 수선유지비나 다른 관리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지서의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56:56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 만료 통지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묵시적 갱신과 해지</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B%A7%8C%EB%A3%8C-%ED%86%B5%EC%A7%80%EB%A5%BC-%EB%86%93%EC%B9%98%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A%B3%BC-%ED%95%B4%EC%A7%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B%A7%8C%EB%A3%8C-%ED%86%B5%EC%A7%80%EB%A5%BC-%EB%86%93%EC%B9%98%EB%A9%B4-%EC%96%B4%EB%96%BB%EA%B2%8C-%EB%90%A0%EA%B9%8C-%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A%B3%BC-%ED%95%B4%EC%A7%80/</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 끝날 때 이사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면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서로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지만, 단순히 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할 수 있을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맞추려면 통지 도달일을 기록해 두고, 계약 종료 의사를 가능한 한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만료 한 달 전에 이사한다고 알리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경우라면 통지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보낸 갱신 거절 문자를 늦게 확인해도 유효한가요?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 시점과 도달 시점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수신 기록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41:35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더라도 세입자가 곧바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대항력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등 기존 계약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다시 내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보증금 지급 안내를 확인 매매 소식을 들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말만 듣고 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뒤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 사실과 보증금 액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향후 월세나 관리비 납부 계좌도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기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고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 전 보증금, 기간, 특약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소유권 이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56:3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sexcrim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사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및 주택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중요한 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갖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만으로 과거 시점의 권리가 소급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미반환액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살펴보세요. 등기가 완료돼도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제출 자료를 갖춰야 하며, 등기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등기 내용에 남은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35:0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