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에서 일정액을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을 넘어 실제 손상이 발생했는지, 그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반려동물 손상은 다릅니다
가구 배치나 생활로 생긴 가벼운 흔적처럼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통상적인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할 유지·관리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이나 바닥을 깊게 긁었거나 벽지를 뜯고, 냄새나 오염이 일반적인 청소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자재로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 정도와 수선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빼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사진,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 공제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영상, 수리 요청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청소비나 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와 무관한 금액이 무조건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손상과 비용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조항의 내용과 실제 청소 필요성, 비용의 합리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출과 관계없는 금액까지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판 일부가 긁혔는데 방 전체 교체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손상 범위와 부분 수선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그 이유와 견적을 요청하고,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 있다면 당시 사진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