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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월세를 늦게 내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까? 2기 연체 기준

월세 납부일을 하루 넘겼다고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의미와 해지 통지를 구분해 알아두세요.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는 경우

민법상 기준은 월세를 두 번 연속 늦게 냈는지가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그 두 달분에 이른 때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은 차임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월세 연체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항목을 살펴야 합니다.

해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더라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분쟁을 줄이려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통지와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일부 변제했다면 미납 잔액을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연체 기간과 금액, 납부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의 연체만으로 곧바로 민법상 2기분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사유만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의 다른 의무 위반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밀린 월세를 해지 통지 뒤에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이미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면, 나중에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통지 시점과 연체액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계약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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