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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확인할 점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이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 실제 임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와 실거주 거절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그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요구와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입주 정황, 임대 광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집주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거주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구만으로 모든 자료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정황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새 임차인이 입주하면 언제나 배상받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따져야 하므로, 재임대 사실만으로 배상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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