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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해도, 통보만으로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한도가 정해져 있어 계약서와 요구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나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나 통보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 절차에서 증액 사유와 범위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법적 판단 전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액 시점과 상한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약정한 증액을 한 뒤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증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보증금·차임의 5%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일과 직전 증액일, 요구 사유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증액 요구를 거절해도 되나요?

요구만으로 인상액을 바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증액 청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유와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지급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한 지 1년이 지났다면 5% 인상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1년은 증액 청구 제한과 관련된 기간일 뿐, 인상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정 변동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상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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