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쓴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나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과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경우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낸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액수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등 계약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준비를 위한 단순한 연락이나 서류 확인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제 가능성이 불분명하면 상대방과 합의해 해제 조건, 반환할 금액,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금 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 계약금 약정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구두로 취소에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제일과 금전 정산을 문자나 합의서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