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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보호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되지만,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는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과 갖춰야 할 요건을 알아두면 계약 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가 만드는 대항력

집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력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에 집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설 수 있어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연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 요건까지 갖춰야 하며,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고, 입주일에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 요건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점유가 필요하고, 우선변제권을 원한다면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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