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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이 끝날 때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전체가 반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대상과 납부 내역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인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목이 불분명하면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나 상세 내역을 요청하세요. 수선유지비처럼 그달의 관리·보수에 쓰이는 비용과는 다릅니다.

퇴거 전 요청하는 방법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서 임차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세요.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 정산 내역에 해당 금액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내역과 요청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반환을 거부하면 먼저 근거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과 함께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고지서를 제시해 별도 반환을 요구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 관련 비용은 모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대상이며, 일반 수선유지비나 다른 관리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지서의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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