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날 때 이사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면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서로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지만, 단순히 계약 종료를 통지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할 수 있을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맞추려면 통지 도달일을 기록해 두고, 계약 종료 의사를 가능한 한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만료 한 달 전에 이사한다고 알리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경우라면 통지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보낸 갱신 거절 문자를 늦게 확인해도 유효한가요?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 시점과 도달 시점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 수신 기록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